"뺑소니 의도 없었다" 최후진술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 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A 씨에게 중상에 입히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할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일부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통상적으로 구형보다 선고형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사건에서조차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에 규정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24일이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