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전자 우선주 대금에 물린 법인세 취소해야"
입력: 2023.12.20 06:00 / 수정: 2023.12.20 06:16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물린 10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물린 10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LG전자의 우선주 감자대금에 물린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캐나다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맺고 설립한 국내 법인 LG노텔(현 에릭슨LG)에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양도한 뒤 약 3044억 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LG전자는 LG노텔과 우선주 약정을 맺어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약 797억 원도 받았다. 영등포세무서는 이 돈이 사실상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으로 보고 법인세 약 109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감자대금 797억 원은 수입배당금이므로 옛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 양도 대금을 우선주 대금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감자대금은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에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을 충족해 지급됐다고 봤다.

실질과세원칙은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거래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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