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임 변호사.2014.07.21.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정혁(67) 전 고검장(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 곽정기(50) 변호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지난 6월께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께 정 대표에게서 백현동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소개한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줬다고 의심한다.
이에 앞서 임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하게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수사무마 명목의 금품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고 해명했다.
임 변호사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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