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혐의 소명되고 사안 무거워"
입력: 2023.12.19 00:22 / 수정: 2023.12.19 00:22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캠프 관계자 회유' 의혹에는 "검찰이 100여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 반박했다. '지역본부장에 살포된 650만원의 출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이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 기소 중인데도 불러 또 조사해 추가 진술을 받았다"며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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