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 전 이혼…법원 "합의해도 연금 수령 못해"
입력: 2023.12.18 07:00 / 수정: 2023.12.18 07: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퇴역군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분할 조정 합의를 했더라도 연금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군인 남편 B 씨와 지난 2020년 이혼한 후 지난해 B 씨의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이혼 조정일이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와 이혼 당시 조정조항으로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분할지급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향후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받을 퇴역연금을 분할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조정조항에 따라 연금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해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의 군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퇴역연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배우자가 군인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대해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B 씨가 분할연금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인 2020년 6월 이전에 이혼했기에 규정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조정 조항만으로 원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A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