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백혈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났다.
한동훈 장관은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씨와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24일 군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 복무 중 온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이상 증상을 보였으나 군 의료당국이 감기약만 처방한 사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홍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 복무 중 사망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의자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 들어있다.
박 씨는 한 장관에게 "하루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배상을 단념했던 여러 유가족들에게 한 줄기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 장관은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국가배상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 씨는 면담에서 군 복무 사망 장병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보훈, 순직 인정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군인사법' 문제도 지적했다. 군, 검찰, 경찰의 사망원인 수사가 늦어져 작년 11월에 총기 사망한 이후 1년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 김상현 이병 사건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사건 진행 과정에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추도사에서 홍 일병을 언급하며 국가배상법 개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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