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송영길 영장심사…'이재명 기각·강래구 발부' 판사 심리
입력: 2023.12.14 15:16 / 수정: 2023.12.14 15:16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헌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심리를 맡을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돈 봉투 사건으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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