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형수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입력: 2023.12.14 11:52 / 수정: 2023.12.14 11:52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남용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A는 전날 황 씨의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A는 현재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B 씨 변호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5월부터 황 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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