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범행 22년 만에
입력: 2023.12.14 11:13 / 수정: 2023.12.14 11:13

경찰 DNA 분석으로 지난해 검거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이송되는 이승만. 2022.09.02./뉴시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이송되는 이승만. 2022.09.02./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 이정학(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승만, 이정학은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를 가로막은 채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고 은행 출납과장 A(당시 45세) 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두 달 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38구경 권총을 빼앗았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가 경찰이 지난해 8월 DNA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을 뒤늦게 검거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승만에게 무기징역,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을 이용한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확정적 고의로 은행 직원을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진술을 바꾸고 자백한 이정학을 원망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고도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승학은 당시 현장에서 권총을 쏘지는 않아 살인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승만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승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권총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인명 살상을 충분히 예상하고 동의했다고 봤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완전범죄를 시도했고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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