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반복적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인정
입력: 2023.12.14 11:14 / 수정: 2023.12.14 11:14

새벽 시간 천장 두드려 소음 유발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반복적으로 위층 천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반복적으로 위층 천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반복적으로 위층 천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위층에 사는 임대인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1년 10월 22일 새벽 2시경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고 같은 해 11월 27일 새벽 3시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영장을 들고 왔냐'며 대화와 출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주변 이웃과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 곧바로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등 전후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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