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칼부림' 조선 정신병력 없어"…내달 재판 종결
입력: 2023.12.13 14:05 / 수정: 2023.12.13 14:05

조씨 측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반박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조선은 피해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 취지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조선은 쑥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갑을 찬 채 입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의 성인 재범 위험성 척도와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총점은 각각 19점과 29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이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적 위험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선의 정신병적 치료‧진단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의식과 반사회적 경향은 있지만 특별한 인지능력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고 문장완성검사에서도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고 확인된다"며 "정신병적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의 범행 동기 진술을 보면 공통적으로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 잦은 소년원 생활에 따른 수형생활에 두려움이 나타났다"며 "다만 범행 당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해커가 있어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주장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의 '스토킹 조직 감시로 범행했다'는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치료 일수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고 그 중 한 명에 대해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부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재판 도중 계속 귀를 막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청이 들리는 거냐"고 물었고, 조선은 "그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선은 지난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날 범행을 위해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유튜버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선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재판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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