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중대 범죄"
입력: 2023.12.12 21:43 / 수정: 2023.12.12 21:43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 DB, 여성중앙 제공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 DB, 여성중앙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고죄는 국가형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창애를 초래할 위험을 일으켰다고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더 많은 합의금을 챙기기 위해 내연 관계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모 증권사 임원 A 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심 최후진술에서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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