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12.12 16:46 / 수정: 2023.12.12 16:46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난민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 해외 주요국가 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명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법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돼도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었다. 사후 난민불인정 사유가 발생해도 철회·취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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