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재출석, 추가의견서 보고 결정"
입력: 2023.12.12 12:19 / 수정: 2023.12.12 12:19

5번째 영장 기각…"수사한계 아쉬워"
"김명석 검사 사의 표명해도 시간 걸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진술서를 확인한 후 재출석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진술서를 확인한 후 재출석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의 추가 진술서를 확인한 후 재출석 요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이 토요일 조사 당시 당일 질문에도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고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며 "제출한 의견서와 전반부 진술한 부분,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오면 재출석 요구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다시 부른다는 방침이 전해진 것은 없다"며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진술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유 사무총장을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함께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를 놓고는 "헌법기관 기관장 신분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사가 다 된 다음에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 기각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영장청구였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저희로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라며 "법원 판단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 한계에 아쉬움도 보였다. 공수처는 "제한된 범죄와 제한된 대상만을 가지고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뇌물과 같은 고도의 은밀함을 요구하는 범죄를 수사할 때는 검찰처럼 권한이 있으면 접근이 더 수월했을 것"이라며 "두 번이나 기각돼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가 뇌물죄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 병가 중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는 복귀 후 사의를 표명할 경우 감찰 등이 필요해 사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직서를 내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징계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한다"며 "통과되면 기관장 판단 하에 사의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30일자 법률신문에 공수처 내부 비판글을 기고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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