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내고 직원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취업규칙 위반 아냐"
입력: 2023.12.11 07:00 / 수정: 2023.12.11 07:00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연가를 내고 직원 총회에 참석한 비정부기구(NGO) 직원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가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기구(NGO)인 B 사단법인은 지난 2021년 A 씨 등 직원들이 이사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내렸다.

A 씨 등은 '부당한 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임시총회 참석 및 발언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은 "A 씨 등은 불법 임시총회를 주도해 이사진 전원 해임과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복무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도 무거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유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등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했으므로 취업규칙 위반이 아니며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단법인의 사원과 사단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는 법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된다"며 "임시총회가 불법적이라거나 직원들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법인 사원으로서 문제일 뿐 근로자로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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