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구속기간 제한 없애야"…재판 지연 등 방어권 남용 대응
입력: 2023.12.08 17:07 / 수정: 2023.12.08 17:07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해 1심 6개월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재판 업무의 증가, 공판절차 정지 규정 남용에 따른 심리 지연 등으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유연해 질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함께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등 방어권 남용에 대응할 제도가 없다며 재판 중 구속기간 법률상 제한을 폐지해 사건 별로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속기간은 연장할 때는 특정사유에 한하거나 매 기일마다 보석심사를 실시하고 석방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범죄 예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사회방위’를, 독일은 특정범죄 관련한 ‘재범의 위험성’을, 프랑스는 ‘중대범죄 해당 여부’ 등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 위해 우려까지 구속사유를 확대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주요 인자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장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도 논의됐다. 영장항고 제기기간을 제한한다면 영장항고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학계, 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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