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 등을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3억원을 약속받은 뒤 이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에도 김 경무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경무관의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 출범 이래 청구한 다섯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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