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징역 5년 가볍다"…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3.12.07 15:54 / 수정: 2023.12.07 15:54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박헌우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1심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측과 민간업자 유착관계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금품수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일부 무죄 판단한 금품 수수 혐의도 증거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간업자와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한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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