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어
입력: 2023.12.07 12:29 / 수정: 2023.12.07 12:29

원청 법인도 무죄…원하청 관계자 10명 집행유예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더팩트 DB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하청인 백모 한국기술발전 전 사장,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실 등 원·하청 관계자 10명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씨가 소속된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이던 한국서부발전과 김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은 시설 방호조치, 2인1조 근무배치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과 실질적 고용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부발전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용균 사건 이후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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