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 4전5기?…현직 경무관 두번째 영장심사
입력: 2023.12.07 11:26 / 수정: 2023.12.07 11:26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뉴시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래 다섯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네번은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영장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경무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15분경 법원에 출석한 김 경무관은 '수억 원의 뇌물 혐의를 부인하느냐', '수사 민원을 받은 것 자체도 부인하느냐', '대우산업개발 관련 뇌물 혐의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 등을 대가로 한 중소기업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3억원을 약속받은 뒤 이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경무관을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제적 이익과 직무에 관한 알선 사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기각되면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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