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단속 47% 증가…"의료용 마약중독 초범도 재판 청구"
입력: 2023.12.06 17:12 / 수정: 2023.12.06 18:00

대검·경찰청 등 마약범죄특수본 3차 회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3차 회의가 6일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3차 회의가 6일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 활동으로 단속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인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전년 동기 1만5182명보다 47.5% 증가했다.

특히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 3991명보다 82.9% 급증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635.4kg에서 약 43.2% 늘어난 909.7kg을 기록했다.

10~20대 사범도 7754명으로 전년 동기 5401명보다 53.8% 늘어났다. 10대 사범도 1174명에 달했다. SNS·다크앱 등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제3차 회의도 개최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의료 목적 외 마약류를 사용해 마약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의료인도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이 매월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대검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위한 기관 간 합동점검을 벌이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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