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압수수색…뉴스타파 "근거없는 소설"(종합)
입력: 2023.12.06 15:42 / 수정: 2023.12.06 15:42

6일 뉴스타파 대표 거주지 압수수색
뉴스타파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는 아무런 근거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는 "아무런 근거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뉴스타파는 "근거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의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혹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6일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며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와 무관한 것은 물론"이라고 반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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