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죄질 좋지않아"
입력: 2023.12.06 15:25 / 수정: 2023.12.06 15:25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법정형이 중한 강간상해가 인정됐다면 A씨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거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A씨에게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김씨가 A씨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A씨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강간 상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블로거로 알려진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김씨는 지난 6월 공판에서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 신분임에도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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