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구속영장 내용 80~90% 공개"
전주혜 "피의사실 공표라니 납득하기 어려워"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내용이 논란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특별회는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조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연설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촉구 연설 때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부분 과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체포동의안 요청을 설명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 자료를 참고 바란다' 정도로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웅래 의원 사례를 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고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면 구체적 청탁을 주고받은 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며 "이건 피의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80~90%를 말하는 것은 무죄추정의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 |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한테는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절충 한계가 있다"며 "국회법과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을 사법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판단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유포되면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영장을 심사해야 된다"며 "판사들이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여당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엄호했다. 전주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 청구된다고 하면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한다고 법령에 적시됐다"며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깜깜이로 투표하란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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