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찰은 도 공무원이라는 공적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히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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