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 통과 노력 중"
입력: 2023.12.06 09:51 / 수정: 2023.12.06 09:51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비밀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CP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등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말하는 제도다. OECD 국가 중 이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변협은 "현행법상 변호사가 국가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강제되는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법령의 해석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 또는 그러한 취지의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특히 변협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상의한 내용을 증거로 증거수집, 사용한다면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제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변호사는 적절한 자문 제공이 불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기업 법무팀 증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의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경영진이 사전 법률검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행정조사기본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ACP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협 산하 정무위원회를 신설해 ACP 도입 등 국민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제공
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제공

아울러 변협은 국선 변호사의 보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2022년 기준 본안 사건 1건당 보수는 45만 원에서 올해 5만 원 올라 50만 원이 됐다. 2024년 대법원 예산에 10만 원 증액을 위한 98억 원가량이 올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돼 변협은 다시 합의에 나섰다.

변협은 "우리나라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외국 및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돼야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변협은 △나의 변호사 안내 및 사설플랫폼 대응 △국공선 변호사 보수 개선 방안 △나의 변호사 수출 △2024년 직역통합 논의 모색 △공수처장, 대법원장 추천 △ ACP 제도 추진 현황 및 대관 업무 강화 등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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