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화 해법은 '법관 증원'…변호사 2배 늘 때 판사 1.1명
입력: 2023.12.04 20:54 / 수정: 2023.12.04 20:54

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 수는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수 증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민‧형사 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150만건에서 2022년 114만건으로 10년새 약 36만건 줄었다. 같은 기간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본안 245일에서 420일, 형사공판 158일에서 223일로 증가했다.

사건 접수 시점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은 접수일부터 첫 기일까지 기간이 평균 59일에서 75일로 증가했고, 1심 단독사건의 경우 41일에서 84일로 두 배 증가했다.

1심 판단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초과 심리' 건수도 민사의 경우 지난 2016년 2142건에서 지난해 7744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형사는 2013년 2169건에서 지난해 478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었다”며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소송당사자들이 법적 구제 기대를 접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장기화 원인으로는 △미미한 법관 증원 △기술‧사회 변화로 인한 복잡한 사건 증가 △코로나19 사태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고령화 △기일 미지정 장기화‧빈번한 기일변경 등이 꼽혔다.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년간 변호사 수가 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동안 법관은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판사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평균 464건에 달했다. 독일 89건, 일본 151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전국 법관 수는 2013년 2844명에서 지난해 3214명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21년 '5년간 법관 1000명 증원'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제자리 걸음이다. 법무부도 2027년까지 법관 정원을 370명 늘려 3584명을 확보하는 법관 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째 계류돼 있다.

이에 이창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건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왜 법관을 늘려달라고 하느냐, 재판 장기화는 법관들이 과거보다 업무를 덜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입법부의 협조를 위해 사법부가 보유한 가용 자원 대비 업무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분명히 파악해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정의의 여신상/더팩트 DB
법원 정의의 여신상/더팩트 DB

다만 법관들의 '시간 외 근무'를 늘리는 해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상시 야근과 휴일근로를 전제로 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기에 법관의 적정업무량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로 꼽혔다. 이 부장판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지방 순환 인사가 이뤄져 심리와 선고가 상당 기간 중단되고, 난이도 있는 사건이면 (인사이동 이후인) 다음해 3월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후임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기존 사건을 재검토해야 해 권역 법관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한 한정‧무변론 절차' 도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휴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 하에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신속절차 도입과 법정 변론 없는 서면심리 판결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재판 지연 보상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독일의 경우 재판 지연 보상법이 2011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소송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경고장을 직접 보낼 수 있으며, 재판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금액은 1년당 1200유로(약 160만 원)에 달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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