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하자 있어도 용역계약은 유효"
입력: 2023.12.04 06:00 / 수정: 2023.12.04 06:00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A씨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에서 위탁으로 바꿨다. A씨는 이를 반대하며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다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어 정직에 이어 해고에 이르게 됐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각하 결정했다. 아파트가 위탁관리방식으로 바뀌어 기존 아파트 경비원 3명이 사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인 5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민법 적용을 받으면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오직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위탁관리로 변경했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도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용역계약도 절차적 문제가 있어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비원들의 용역업체 고용계약도 무효이므로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나 경비원 3명의 사직 의사 표시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해고할 목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는 경비원 3명이 사직 후 용역업체 소속이 된 뒤에도 관리사무소장 지휘로 동일 업무를 했으며 근로조건도 똑같이 유지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거나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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