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지각 70일' 근태불량으로 해고…법원 "재량권 남용"
입력: 2023.12.03 09:00 / 수정: 2023.12.03 09:00

"개전의 기회 주지않은 해고는 가혹"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근태 불량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주 상하이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이후 문체부는 2020년 3월 문화원장에게 A씨 징계 해고 건의를 받고 조사를 벌여 이듬해 5월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사유는 복무태도 불량이었다.

A씨는 2021년 6월 25일 문화원을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2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는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문화원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70일을 무단지각, 242일 중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한 보상휴가 처리 일수 98일로 2019년 중 168일의 근태 불량을 기록했다.

문화원은 "(A씨가)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업무상 필요 이상의 연장 근무를 임의 진행했다"며 "과다(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문화원장이 다른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문화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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