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 쓰였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조직 완성돼 정치자금 필요 없었다" 김용 주장 배척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경과 6월 8일경,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받은 6억 원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경선 준비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조직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년 5월 내지 6월경에는 이재명의 제20대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해 광주나 전남뿐 아니라 전국단위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준비 과정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나 각출로 진행됐다.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대선 경선 정치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 중 '텔레그램 데스크톱'(Telegram Desktop) 폴더에 있는 '210504 기획준비모임 회의록', '20210511 기획준비모임 회의록' 등을 종합해 보면 제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적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28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영등포구 A 건물 및 B 건물 등은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돼 왔다"며 "사무실의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비 등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 "대선을 준비하던 선거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파일을 담은 USB를 보면 2021년 5월 이미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돼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까지도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춰가는 시기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 검찰-유동규 집중적 면담 적법하다고 본 재판부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를 놓고 검찰과의 집중적 '면담'은 위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줄곧 검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오던 유 전 본부장은 2022년 9월 26일경 조사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2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면담했다"며 "면담 일부는 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위법하고 장기간의 면담으로 유동규에게 사실관계 암시나 오인을 주어 진술이 왜곡됐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면담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
유 전 본부장과 검찰의 면담은 △2022년 9월 26일 △2022년 10월 5일경 △2022년 10월 7일 △2022년 10월 14일 △2022년 10월 15일 △2022년 10월 16일 △2022년 10월 19일 총 7번이다.
신문이나 조사에 앞서 변호인 등의 참여·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을 빠드리거나 수사관 등의 참여 및 수사 과정의 기록 등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범죄사실 진술을 청취하는 면담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을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의 면담에서 나온 내용들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일부 인정한 판단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