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4세대 'MZ조폭'…검찰 "획기적 중형 처해야"
입력: 2023.12.01 17:49 / 수정: 2023.12.01 17:49

대검,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

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 제공
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제4세대형 조직범죄로 규정되는 'MZ 조폭'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비롯해 일선청 조직범죄 담당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제4세대형 조직범죄' 개념 정립 및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4세대 조직범죄는 계파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범죄보다는 온라인 도박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이른바 'MZ 조폭'의 범죄 형태다.

업소 갈취, 이권 다툼 폭력 중심의 1세대를 지나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 기업 인수합병, 주자조작 등에 나선 3세대에 이어 201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범죄 양상이다.

검찰은 수사개시범죄 제한, 강력범죄 전담부서 통폐합에 따라 약화됐던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다시 복원·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4세대형 조직범죄에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담검사가 경찰 등과 협력해 처벌·피해자보호·범죄수익 박탈을 동시 진행하는 원스톱 수사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강력 처벌하고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기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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