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입력: 2023.11.30 18:59 / 수정: 2023.11.30 18:59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 씨는 2020년 2월 112 신고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한 안마방에 단속을 나간 뒤 외국인 무자격 안마사 1명이 있었는데도 적발하지않고 112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B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사람이 사정을 봐달라는 업소 사장의 부탁을 받아들여 무자격 안마사가 있는 줄 알면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핵심 증인인 업소 사장의 진술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계속 달라지는 등 피고인들이 당시 무자격 안마사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측 대리인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뒤 "미단속 보고서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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