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번째 최종 승소
입력: 2023.11.30 16:34 / 수정: 2023.11.30 16:34

당장 입국 가능할지는 미지수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민사 사건에서 별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첫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계속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 씨는 2020년 소송을 다시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병역 기피자도 만 38세 이후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옛 재외동포법에 근거한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두번째 승소가 확정됐지만 유 씨가 당장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소송은 과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뿐 앞으로의 처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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