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입력: 2023.11.30 16:40 / 수정: 2023.11.30 16:40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부원장의 수수 금액 중 △2021년 5월 3일경, 6월 8일경,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받은 6억 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3년 4월경 받은 7000만 원(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21년 6월 8일경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받은 1억 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1년 8월 초순경 1억 4700만 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받은 2000만 원(뇌물 혐의) △2014년 4월경 받은 1억 원(뇌물 혐의) 총 3억 6700만 원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은 일부 인정하는 등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뇌물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진술하고 있어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간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발사업은 공사와 성남시의 주관업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개입, 결정 권한은 없던 걸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진행 도중에 피고인 측이 증인의 위증 및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를 듣던 김 전 부원장은 놀란 듯이 허공을 쳐다봤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남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자금을 마련했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기부했다"며 "실제로 6억 원에 이르는 부정 기부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불고불리(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처벌하지 못한다)'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동규, 정민용은 김용의 자금요구를 남욱에게 전달한 후 남욱이 조성한 자금을 김용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김용과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검찰도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유동규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죄가 없는 건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성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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