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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