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탈퇴 요구 정당" vs 공정위 "변호사 영업 방해"
입력: 2023.11.30 13:14 / 수정: 2023.11.30 13:14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 탈퇴 요구는 정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등 징계를 내리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각 1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정당한 관리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은 유상으로 소비자와 변호사간 법률사무 전 과정에 개입해 광고에 그치지 않고 소개‧알선행위를 지속해 징계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구성 변호사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권 행사이자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한 것이지 부당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과징금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처분은 법률시장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아니라고 보지만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최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 측도 "단순히 탈퇴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인데 변협과 똑같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기술 발전에는 항상 명암이 있고 로스쿨 체제 이후 변호사 급증에 따라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있는데도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 처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변협이 유‧무료 이용 상관없이 탈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 4000명 중 유료 이용자는 10% 뿐"이라며 "그럼에도 변협은 유‧무료 구분 없이 '전부 탈퇴하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했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데도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고 강요한 건 변호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1일 열린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