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공직자 본분 망각"
입력: 2023.11.29 15:51 / 수정: 2023.11.29 15:51

송병기 3년·백원우 2년·박형철 집행유예…한병도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비위 정보를 받고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에게는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후보로도 여러 번 출마했기에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공적 권력인 경찰 및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주도했고 결국 시장으로 당선돼 가장 큰 범행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게는 "울산시 경찰 사무 전체를 총괄했던 청장과 청와대 인사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수사 기능과 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선고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법원이)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그 부분 소명하고 나면 반드시 무죄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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