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rocker@tf.co.kr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