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업무도 수사부가 맡기로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 /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은 개편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수사부는 3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나고, 공소 유지 업무를 맡던 공소부는 폐지된다. 기존 공소 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되고,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제기된 수사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가 늦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실제 재판 중인 사건에는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 검사를 배치하며 공수처 내에서 공소부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수처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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