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니티 무죄 확정
입력: 2023.11.29 06:00 / 수정: 2023.11.29 06:00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색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색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2018년 10월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과대 평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2015년 9월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사들인 주식 값은 1주당 24만5000원이었다.

1,2심은 안진과 어피니티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않고, 의뢰인인 어피너티의 일방적 지시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사가 가치평가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의견과 정보를 제공받고, 평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회계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사적 계약에 따른 가치평가로서 평가방법에 특별한 규율이 없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대상도 아니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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