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불발
입력: 2023.11.27 16:34 / 수정: 2023.11.27 16:34

허재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적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는 27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날 1시간 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허 기자와 법률 대리인 최용문 변호사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의위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심의위를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등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수사심의위에서 나오는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검찰시민위로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에서 시작된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의 언론사를 수사하고 있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모 씨와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검찰은 허 씨가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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