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국기문란 행위"
입력: 2023.11.27 12:18 / 수정: 2023.11.27 12:18

"엄벌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암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조성은이 김웅에게 전달받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의 원 발신자는 피고인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해킹이나 계정 탈취 가능성, 제보자 반송이나 제3자 개입 가능성은 확률상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조성은에게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했고,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선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며 "높은 정치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당시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능성만 주장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고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공수처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재판부 신문에는 응해 "김웅에게 고발장 초안을 직접 전달한 기억도 없고 김웅과 고발장 관련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며 "고발을 추진한다면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던 김웅에게 왜 주겠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씨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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