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법관이 법 파괴"
입력: 2023.11.27 11:57 / 수정: 2023.11.27 11:57

검찰 "피고인 스스로 가치 잃어버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예외적임이 입증되기를 앙망한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력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분쟁의 최종 판단권자로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함을 환기시키고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함으로써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고, 재판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심의관들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소 설치가 논의될 정도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단계에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고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기획하고 지시·실행에 깊게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기획조정실장으로 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1.6년 등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사법부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지시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문건이 다수 생산됐고 실제 실행에 옮겨졌으며, 심의관과 일선 재판부 법관들은 사법부 이익 실현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했다"라고 질타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8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8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

공소사실상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피해자인 법관의 증언이 인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인사 정보가 영원히 기록에 남은 한 판사는 '피고인이 어느 순간 법관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며 "피고인 스스로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일시적·예외적임이 입증되기를 앙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 최종의견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검사석을 향해 목례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 와해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2018년 12월부터 약 5년 동안 243차례 이뤄졌다. 재판 도중 잇따라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여러 차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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