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 면직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 한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A씨는 지난 2020년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공제실적 및 특수채권 회수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실적이나 평가 등이 부진한 직원이 대상인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후 실적 미달을 이유로 지정연구위원을 거쳐 특별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면직이 부당하다는 초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고, 직무수행능력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조합이 다른 직원에게는 회수실적을 이유로 징계도 내린 바 없으므로 면직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실적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의 평가도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직접 고객모집을 할 수 있는 창구 직원과 달리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원고의 경우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해 원고와 다른 직원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특수채권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원고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적이 없는 것을 원고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더라도 조합이 개선 기회를 주지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합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점에 비춰 조합은 원고의 근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연구위원 임용 사유인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재심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