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모를 모텔 화재에 구상금 청구…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
입력: 2023.11.26 11:29 / 수정: 2023.11.26 11:29

"객실 점유권 가진 숙박업자 부담"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숙박업소에 원인 모를 불이 난 사건에서 투숙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화재보험회사가 B씨에게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21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뒤 모텔업주에게 보험금 58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 모텔에 묵었던 B씨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A사는 숙박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비슷한 면을 근거로 B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임차한 호텔의 객실을 보존해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객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불이 난 상황에서 이같은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투숙객이 객실 관리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숙박업자가 투숙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숙박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비슷하지만 임대차 법리 적용과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객실에 투숙객이 묵더라도 점유권은 유지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임대차 법리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며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모를 화재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이라고 했다.

2심 판단과 결론은 같지만 근거는 조금 다르다. 2심은 숙박업자가 투숙객을 제대로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객실은 숙박업자가 지배하므로 투숙객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주로 채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숙박기간 중 객실 점유·지배관계를 분명히 하고 숙박계약에서 원인 불명 화재에 따른 손해가 귀속되는 주체를 명확히 밝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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