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금 돌려막기로 개인 빚 갚아" vs "계열사 유동성 지원"
입력: 2023.11.24 22:57 / 수정: 2023.11.24 22:5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횡령 혐의 공판

검찰이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새만금개발청

검찰이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새만금개발청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개인 목적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고 피고인 측은 계열사 지원에 이용했다고 맞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비상장회사인 '고구려37' 전 대표이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고구려37은 2019년 10월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7차 전환사채 약 50억원 상당을 인수한 후 인수대금 중 일부를 A씨 계좌를 거쳐 또다른 비상장회사 '오목대홀딩스' 계좌로 이체시켜 오목대홀딩스의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이듬해 8월 고구려37 계좌에서 이체된 7억원이 A씨를 거쳐 또다른 비상장회사인 '칼라스홀딩스' 차입금 또는 이자 비용 상환에 사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금 흐름을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구려37에서 나온 돈이 증인의 계좌를 거쳐 오목대홀딩스 등 다른 비상장사들의 차입금 상환에 쓰였는데, 이는 결국 돌려막기 아닌가"라며 "고구려37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면 되지 왜 중간 거래를 거치며 검찰에서 자금세탁을 의심하게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회계 분야에 관여하지 않아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고구려37 대출금 중 일부가 김 전 회장의 '개인 채무'에 사용된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고구려37 대출금 일부는 김 전 회장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도 사용됐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고 A씨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에 사용됐다"며 "고구려37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김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비상장회사 횡령 의혹에 대해 모두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이고 자금 출처도 김 전 회장 '본인 자금'에서 비롯됐기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다른 비상장회사 '칼라스홀딩스' 자금 중 일부는 '대북송금'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도 비상장회사 '희호컴퍼니'가 쌍방울 7차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그중 일부를 팔아 2억5000만원을 또다른 비상장회사 '오목대홀딩스'에 빌려준 후 이중 일부가 대북송금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추궁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하고,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 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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