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공무원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3.11.24 15:21 / 수정: 2023.11.24 15:21

공사 업체 차명 운영하며 대금 명목 뇌물 수수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과천=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와 A 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임원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고 해당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수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A 씨의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공수처는 이듬해 2월부터 수사를 개시했고 같은 해 2~11월 강제 수사와 피의자 등 관계자 119명 조사를 거쳐 전날(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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