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조심해라"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3.11.23 17:45 / 수정: 2023.11.23 17:45

"허위 신고했다" 주장…지난해 9월 추가 기소

고 이 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고 이 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력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등의 범행은 범죄의 성립이 명백하고 책임도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동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해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방에게 실제와 다른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 조직 특수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3월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2021년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장 씨가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도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해 퍼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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