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1.23 10:55 / 수정: 2023.11.23 10:55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과 모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2015년 폭행으로 벌금형, 2020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첫 공판 기일 이 씨 측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욕설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2시 경 법원 출입구 앞에서 '왜 저를 폭행했냐'고 묻는 구제역에게 다시 욕설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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