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은 '흐림' 한동훈은 '맑음'…검찰수심위 엇갈린 희비
입력: 2023.11.23 00:00 / 수정: 2023.11.23 00:00

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 견제 목적으로 출범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법적 구속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허위보도 의혹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돈 봉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수심위를 거쳐 사법처리를 받았다.

◆기소권 견제 목적 도입 제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주도로 도입됐다.

수심위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접수된 안건이 심사 대상으로 적정하는지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 회부를 심사한다. 송 전 대표의 경우 부의심의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의심의위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심위에 안건을 넘기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다만 수심위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체로 수심위 결정 수용…이재용만 예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대체로 수심위 결과를 따르는 편이다. 수심위 1호 안건이었던 기아차 노동조합 파업 업무방해 사건이 출발점이었다. 검찰은 2018년 4월 2015년과 2016년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을 놓고 사측이 고소한 노조 간부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에 앞서 수심위는 검찰 측 유죄 의견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정도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반면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의견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안 전 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심위 의견대로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수심위 절차를 거쳤다. 수심위는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중단을 의결하고 이 전 고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 전 고검장은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속 검찰 고위 간부로 지목된 한동훈 장관 안건도 수심위에서 심리했다. 수심위는 구속 상태였던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및 기소를 의결했다. 다만 한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구속기소했지만 한 장관은 불기소처분했다.

수심위 권고를 뒤집은 사례도 있다. 이 회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이 회장에 대해 수심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전자 임원들 기소를 감행했다. 사건은 3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된 끝에 지난 17일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심위 권고와 반대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회장. /서예원 기자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심위 권고와 반대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회장. /서예원 기자

◆송영길 수사 중간 성적표… 수사 탄력 받을 듯

수심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건 대부분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고 쟁점이 첨예한 만큼 검찰 수사의 '중간 성적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수심위에서 수사 계속이나 기소 의견을 내리면 검찰로서는 수사에 순풍이 부는 올리는 모양새지만, 반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의심의위에서 송 전 대표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먹사연에 후원한 금액은 약 3억 원인데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을 로비의 대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